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등록부의 정정 === 등록부정정허가 및 이에 따른 신청에 관해서는 [[가족관계등록비송]] 문서 참조.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(제107조). 예를 들어,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, 혼인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한다. 허가에 의한 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정정이나 신고서 양식 자체는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다.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